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단속…제보자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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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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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 행위자 등의 범죄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 집중 단속을 추진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 중 49명을 구속해 범죄 수익금 약 15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그러나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 영업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변종 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경찰청은 조직적 범행이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를 카지노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관광진흥법도 적용한다. 다만 집중 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홀덤펌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 검거 공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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