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한 피부과 원장 ‘징역형’
임연희 2025. 5. 1. 11:22
[KBS 제주]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4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0대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겐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해당 의원 경영이사 50대 여성은 5백만 원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병원 대표원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국인 환자 17명을 불법으로 소개받아 진료비 약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1천2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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