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천억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이 4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쌍방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천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앱 '아도페이'를 만들어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투자받은 돈 가운데 249억 원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전산실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 모 씨에겐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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