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30% 낮은 값에 부모 아파트 매수…의심거래 70건 조사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yonhap/20250501111505228nfpy.jpg)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의 시세 대비 30%나 낮은 가격이었다.
A씨와 부모 간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편법증여 사례로 의심돼 당국의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70건의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례로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건에 대해 추가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의뢰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 없이 실시해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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