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공시지가 2.20% 상승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23만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2.7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21만2,479필지(92.3%)는 전년보다 올랐으며, 8,978피지(3.9%)는 유지, 7,601필지(3.3%)는 하락했다. 올해 신규 필지는 0.5%(1,122필지)였다. 구별로는 유성구(2.76%)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덕구(2.05%), 서구(2.03%), 중구(1.75%), 동구(1.57%) 순이었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 토지로, ㎡당 1,496만 원(전년보다 7만 원 상승), 가장 싼 땅은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71원(전년보다 11원 상승)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 기간 37건(59.7%)은 인상을, 25건(40.3%)은 인하를 각각 요구하는 등 총 6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1·0건(16.1%)이 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나 각 구청 민원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해당 구청에서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내달 26일 조정·공시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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