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조윤하 기자 2025. 5. 1. 11:06

▲ 하영제 전 의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천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하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2백만 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6천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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