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재보험 지급액 3.9조→7.3조 85%↑…지급인원 연평균 5.2%↑
“출퇴근재해·특고 확대 영향...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해야”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d/20250501110522707kmjf.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지급액이 8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산재보험 제도 개편과 출퇴근재해 인정 확대 이후 급여 지급 규모와 지급 인원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최근 10년간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분석’에 따르면, 산재보험 총 지급액은 2014년 3조9000억원에서 2023년 7조3000억원으로 8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 인원도 25만2106명에서 39만8324명으로 58.0% 늘었다. 이는 연평균 5.2%의 증가율이다.
특히 2018년은 전년 대비 급여 지급액이 13.5%나 증가해 10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지급 인원도 13.9% 증가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2018년 출퇴근재해 인정 확대,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폐지 등 산재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확대로 인해 산업재해 요양재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평균지급액 [고용노동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d/20250501110523277qcpf.png)
급여 유형별로 보면, 휴업급여 지급액이 2014년 대비 139.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급 인원은 53.1% 늘었고, 1인당 지급액은 703만원에서 1099만원으로 56.3% 증가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0.2%, 19.1%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집중적으로 늘었다.
요양급여는 여전히 전체 산재보험 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16만8000명에서 2023년 29만7000명으로 76.5% 증가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105.1% 늘었다.
반면, 상병보상연금은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지급 인원은 10년간 36.1% 감소했고, 지급액 역시 13.6% 줄었다. 간병급여(-13.9%), 직업재활급여(-28.2%)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장해급여는 10년간 지급액이 61.9% 증가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 인원은 23.3% 증가했으며, 이 중 일시금 지급 인원이 42.6% 늘어난 반면 연금은 12.2% 증가에 그쳤다. 유족급여는 지급 인원이 51% 증가했으며, 연금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산재보험 지급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2018년 제도 개편을 꼽았다. 당시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을 ‘1인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고,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제도 변화도 지급 규모 확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에는 보험급여와 요양급여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제도 개선 이후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급 인원과 지급액이 동반 증가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면서도 “지급 증가가 곧 산업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예방 중심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의 급여 현황은 노동현장의 안전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연구소는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업재활급여 등 산재 이후 복귀를 위한 제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직업재활급여는 10년간 지급 인원이 28.2% 줄었고, 연도별 증감 폭이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산재 이후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지자체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책무가 명문화됐지만, 실질적인 예방 활동과 재정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예방 활동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지역 내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연구원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만큼이나 일하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산재보험 지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은 사회안전망의 질적 향상과 노동자 권익 보호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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