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전환…정기검사·조종면허 면제된다

농작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가 오는 7일부터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의무와 조종면허 규제가 사라지고 취등록세 감면·구입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농업용 지게차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다 .
그동안 2톤 미만 지게차는 농작물 운반이나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쓰이면서도 건설기계로 분류돼 농업인의 실질적 이용 부담이 컸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나 조종면허 의무 등 규제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했고 양 부처는 작년 8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제도 변경에는 현장 수요와 함께 지게차의 농업 활용 비중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
이번 조치는 '최대 들어올림용량 2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된다. 중대형 기종까지 포함하면 산업용 혼용과 안전 문제,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업용 지게차를 구입하는 농가는 정부 융자 지원과 함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한 대여도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건설기계로서 요구되던 취등록세(3.4%)가 면제되고 정기검사나 조종면허도 불필요하다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력관리를 위한 농기계 신고제 대상에 지게차를 포함하고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안전장치조사 대상에도 지게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보완하는 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셈이다.
농업기계로서 판매되기 위해선 반드시 검정을 통과해야 하며, 실제 시판은 각 제조사 출시 일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용 지게차 전환이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농가 비용 부담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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