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간암 수술" 부대 속여 군 복무 중 '상습 휴가' 20대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자신의 아버지가 간암 수수을 받는다고 부대를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육군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의 간암 수술로 간호가 필요하다고 부대를 속여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부대를 속여 휴가를 나갔지만 A 씨의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진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군 복무 중 자신의 아버지가 간암 수수을 받는다고 부대를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육군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의 간암 수술로 간호가 필요하다고 부대를 속여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부대를 속여 휴가를 나갔지만 A 씨의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진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는 휴가를 나가 친구들을 만나 게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가 중에 아버지의 수술이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진료소견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아 아버지의 인적사항과 진단명을 허위 기록해 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에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이닉스 100분의 1"…'굴지의 대기업' 성과급 150만원 불만에 '시끌'
- "14세 연상 남편, 상간녀는 친정엄마"…대만 여배우의 막장 가정사
- 독일 15세 소년, 여친 등교시키려고 버스 훔쳐 130㎞ 운전
- 고소영 청담동 빌딩 42억→284억 평가…19년 만에 224억 가치 상승
- "더민주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구제역 변호사 '옥중 손편지'도 공개
- 지상렬, 결혼 결심 굳혔다 "조만간 마음 표현"…연인 신보람 "오빠가 먼저 해야"
- 106㎏ 뚱보, 100일 동안 20㎏ 감량…모두가 깜짝 놀랄 '아이돌급' 외모로
- 1230조 '세계 1위' 머스크 집 공개…10평에 텅 빈 냉장고, 어머니는 차고에서 잤다
- 김주하 "전 남편, 이혼 후 살림 다 가져가…이유식 도구까지 싹 털어갔더라"
- 지하철서 샤인머스캣 먹고 껍질 '퉤'…"발로 뭉개면 덜 찔리냐" 성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