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간암 수술" 부대 속여 군 복무 중 '상습 휴가' 20대의 최후

박민석 기자 2025. 5.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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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신의 아버지가 간암 수수을 받는다고 부대를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육군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의 간암 수술로 간호가 필요하다고 부대를 속여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부대를 속여 휴가를 나갔지만 A 씨의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진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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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진료소견서 등 양식 내려받아 위조하기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군 복무 중 자신의 아버지가 간암 수수을 받는다고 부대를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육군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의 간암 수술로 간호가 필요하다고 부대를 속여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부대를 속여 휴가를 나갔지만 A 씨의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진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는 휴가를 나가 친구들을 만나 게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가 중에 아버지의 수술이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진료소견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아 아버지의 인적사항과 진단명을 허위 기록해 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에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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