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방극렬 기자 2025. 5. 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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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의원. /뉴스1

1억 6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1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현직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6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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