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방극렬 기자 2025. 5. 1. 10:46

1억 6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1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현직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6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휠체어컬링 4인조,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 4위
- “K뷰티에 영감 받아” 베컴 막내딸, 14세에 사업가 도전
- 서울 소공동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3명 중상·7명 경상
- 2PM 닉쿤 “스토킹 당해, 따라오며 중국어 욕설”…가해자에 법적 대응 경고
- 女축구는 아시안컵 4강행... 4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 아일릿, 첫 단독 콘서트로 ‘슈퍼 이끌림’ [2026 콘서트 리뷰]
- 구윤철, 원화 약세에 “구두 개입으로 해결 못해... 중동 안정화가 관건”
- 호르무즈 우회로까지 막히나... 이란, UAE 원유 수출항 공격
- “불났어, 일어나!” 주인 목숨 구하고 떠난 美고양이
- 전자발찌 착용 40대에 살해당한 여성… 가정폭력·스토킹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