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실물자산 토큰 거래 28조 돌파…"無 수수료·자동거래 장점"

전 세계 실물자산 토큰 거래 규모가 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이 주로 미술품이나 음원 투자에 활용되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돼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리츠(REITs) 등 기존 금융상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실물자산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자산 토큰화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실물자산 토큰 거래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199억2000만달러(약 28조3614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실물자산 토큰은 채권, 기업어음(CP), 머니마켓펀드(MMF),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귀금속, 예술품 등 현실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흔히 토큰증권이 미술품이나 음원 같은 이색 자산 투자에 활용되는 보조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실물자산 토큰은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까지 포괄하므로 그 범위가 훨씬 넓다.
금융연구원은 실물자산 토큰이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은 전자증서의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 특성상 중앙관리기관이나 중개업자 없이도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해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위험성도 존재한다. 토큰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준거 자산' 간 상환 기간이나 가격 차이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다양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토큰화는 거래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금융기관과 금융 인프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非)금융 사업자의 경우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운용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실물자산 토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첫 입법 시도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올해 대선 이후 국회 통과가 예상되며, 금융투자업계는 그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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