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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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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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imbc/20250501103010181vgac.jpg)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지원합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도 최대 1천500억 원에서 1천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초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2012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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