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우체국연금 구하라법' 대표발의

조은솔 기자 2025. 5. 1.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출신 고(故) 구하라 씨와 순직 소방관 고 강한얼 씨의 사례로 관련 법들이 개정·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천륜을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