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우체국연금 구하라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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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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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출신 고(故) 구하라 씨와 순직 소방관 고 강한얼 씨의 사례로 관련 법들이 개정·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천륜을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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