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5월 중 하루 선택 사용

최해민 2025. 5. 1. 10: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지시로 5월 전 직원에게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월 특별휴가는 2023년과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도 공무원은 이달 중 하루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김 지사는 전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주최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특별 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