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5월 중 하루 선택 사용
최해민 2025. 5. 1. 10:19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지시로 5월 전 직원에게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yonhap/20250501101912860rtpw.jpg)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월 특별휴가는 2023년과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도 공무원은 이달 중 하루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김 지사는 전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주최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특별 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한국 등 호르무즈 봉쇄 영향받는 국가들, 군함 보내길" | 연합뉴스
- "이란, '위안화로 거래' 원유만 호르무즈 통과 검토" | 연합뉴스
- 추적기 끄고 목숨건 도박…그리스 선박 10척 호르무즈 통과 | 연합뉴스
- 경찰서 찾아가고 스마트워치 눌렀는데…스토킹 살해 못 막아(종합) | 연합뉴스
- 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미러링 악플…성폭력처벌법 위반 송치 | 연합뉴스
- 전 여친 살해 예고한 30대 잠복 끝 체포…과거 폭행 정황도 | 연합뉴스
- [WBC] 4회 추격 희망 앗아간 오심…비디오판독 이미 사용해 신청 못해 | 연합뉴스
- 주차장서 후진기어 상태로 내린 40대 운전자, 차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中 "세계 첫 침습형 뇌-컴퓨터 연결 의료기기 판매 승인" | 연합뉴스
- [위클리 건강] '연휴 다음날' 심정지 9% 많다…쉬었는데 왜 더 위험할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