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기사에 "생각 없다, 죽은 듯이 살라" 댓글 단 60대, 벌금형

김동현 2025. 5.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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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022년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제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 씨에 대해 보도한 기사에 '생각이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등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모욕했고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모욕했고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악성 댓글을 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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