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 불법 개설·운영… 6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의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경남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80대 약사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의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경남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줬다. A씨 등은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7억 650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과다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A씨와 B씨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약사인 B씨가 약국에 근무하면서 조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액이나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너무 조심스러워서”…‘20년 만에 재혼’ 이상민, 직접 전한 심정 보니
- “정확한 숫자로는 모르지만”…박재범, ‘재산 130억설’에 입 열었다
- 눈·뇌 적출된 채 돌아온 우크라 여기자…러시아 고문 정황
- “돈 아껴 뭐 해”…벤츠 타고 호텔 조식 즐기는 선우용여 아침
- “사랑스러워”…유승호 진심 전하자 ‘눈물’ 보인 女가수, 누구
- ‘日여성과 결혼’ 김정민, 동성애자 루머에 “차라리 날 죽여”
- “만삭 때도 공부”…美로스쿨 전액 장학금 받은 ‘최연소 아나운서’ 정체
- “이재명 이길 줄”…MBC 퇴사한 이성배, 홍준표 앞 ‘눈물’
- 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
- “여행자 속옷까지 벗기고 수용소 구금”…美 입국심사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