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모집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흔 넘은 아들 드디어 결혼,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41세 무직…기쁜가요"
- '안락사 계획' 여에스더 "죽을 날짜 정해놔…11월 18일에서 내년으로 변경"
- 시험관 임신 아내 머리채 잡고 친정 욕한 남편…"네 몸 탓, 병원 다녀" 폭언
- "처음 만난 오빠, 노래방서 쓰러져"…강북모텔녀 중고거래 남성에도 접근
- 전원주, 아들·며느리와 카페서 '3인 1잔' 주문…"심하지만 몸에 뱄다"
-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
- 의붓아들 살해범에 무기징역 반대한 판사…면회실서 수감자와 '애정 행각'
- "유관순 누나가 통곡하신다"…3·1절 앞 조롱 '방귀 로켓' 영상 분노[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