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1800억’…중소기업 매출 기준 10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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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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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편안을 마련했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발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국내 지디피(GDP) 디플레이터는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42% 증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학계·전문가와 함께 티에프(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을 보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향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천개, 소기업 566만7천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중기부 쪽 설명이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선,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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