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비·각종 기금 투입해 지역별 ‘맞춤형 빈집 정비’ 추진
재산세 부담 낮춰 민간의 자발적 철거 유도하는 방안 등도 담겨
전국에서 빈집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국비와 각종 기금을 투입해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로 바꾼다.

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2.7%인 5만7223호는 89개 인구 감소지역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 빈집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국가와 시·도, 시·군구, 소유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빈집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빈집애(愛)’(binzibe.kr) 플랫폼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빈집 현황과 정비 사례 등을 1단계로 제공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빈집 매물 공개, 빈집 예측 및 분석 결과 등도 싣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 투입 등 재원 지원을 통해 빈집이 주거·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를 도입한다. 또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즉시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해 안전을 확보한다.
이번 계획에는 빈집 정비 활성화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뒤의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100억 원의 예산으로 1500호의 빈집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에는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갔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의 빈집 활용을 독려하고자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 관리업’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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