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자의 날 맞아 도청 전 직원에 일일 특별휴가 부여
박성훈 기자 2025. 5. 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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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 특별휴가를 지시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다.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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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 특별휴가를 지시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다.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대응이나 현안 추진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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