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해 공원·주차장 만들면 재산세 줄여준다… 올해 철거 예산 2배로

세종=박소정 기자 2025. 5.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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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관계부처 ‘빈집 관리 종합 계획’ 발표

앞으로 빈집을 철거한 뒤 빈 토지를 공원·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조성하면, 활용 기간 재산세를 덜 내도 된다. 철거 비용 등 빈집 정비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두배 확대했다. 빈집 철거에 드는 세(稅) 부담과 비용·행정 부담을 덜어줘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의 모습. /뉴스1

◇ “빈집 철거했더니 ‘세금 폭탄’”… 정부 비용 부담 완화

정부는 우선 빈집 철거에 드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토지’는 ‘주택’보다 1.5배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돼, 그동안 주인이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철거 후에도 주택일 때와 동일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런 혜택이 ‘철거 후 5년 동안’만 적용됐는데,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조성하면 계속 적용해 주기로 했다.

빈집을 헐어 토지로 팔 때도 주택일 때보다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p) 더 붙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그간 이 양도세 중과를 철거 후 2년 동안 배제해 줬는데, 5년 동안 배제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빈집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도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 준다. 현재 정부는 도시엔 1000만원, 농촌엔 5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 중 70%는 국비로, 30%는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다. 행안부는 여기에 드는 빈집 정비 사업 예산을 작년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두배 확대했다.

빈집 철거 전 전문가에게 ‘해체 계획서’를 받는 데 50만~1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 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다자요'의 하천바람집 전경. /이은영 기자

◇ 직방·당근서도 빈집 거래되도록… 숙박업 활용도 지원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빈집을 숙박시설 등으로 탈바꿈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플랫폼 ‘빈집애(愛)’를 통해 빈집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직방·당근 등 플랫폼에서도 빈집 매물 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법적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등 업종을 신설해 빈집을 민간이 숙박 시설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현재 ‘다자요’와 같은 스타트업이 특례를 적용받아 제주도에 방치된 빈집을 무상 임대받아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시군구에 맡겼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시도가 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소멸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집 정비에 쓸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빈집 발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일수록 행정·재정적 여건이 열악하다”며 이번 종합 계획 마련의 의의를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 13만4009호 중 절반에 달하는 5만7223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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