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27일간 상습 결근 20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이준영 2025. 5. 1. 08:00
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복무 이탈, 죄책 가볍지 않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yonhap/20250501080014270njbv.jpg)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7일간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한 사회 복무지에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복무지인 김해시 한 사무실에 7일간 무단결근한 뒤 같은 해 11월에는 새로 배치된 창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도 20일간 이유 없이 결근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 또한 병역 의무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행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복무 이탈 기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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