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1인당 100만원 지원
특별재난구역 외 거주민도 심의 후 추가 지급 결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이 된 포천시 이동면 등 피해주민들에게 경기도가 총 53억72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포천시는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연내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에 따른 응급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4월 3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했으며, 수습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시민안전과 및 복지정책과 등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다음날인 3월 7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3월 7일 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해 피해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는 3월 14일까지 현장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9300만원을 포천시에 교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포천 주민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일상회복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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