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부담 던다" 중구민 차량에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

정준영 2025. 5.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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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에 6월 1일부터 적용
중구민 차량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이 소유한 차량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절반(1천원)만 부담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이다. 시행일 기준 중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남산을 끼고 있는 중구는 집으로 가는 길에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그간 주민과 함께 개진해왔다.

앞서 구는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꾸리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다. 또한 정책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구민 불편을 호소했다.

2024년 1월 외곽 방향 통행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도심 방향 통행료에 따른 구민 부담이 이어지자 구는 서울시 예산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면 필요성을 설득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1월 중구 등록 개인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담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 조례는 지난 4월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때 터널 인근 6개 동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구 전역으로 감면 범위가 확대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은 중구와 주민이 힘을 모아 기울인 수많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구는 주민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주민 편에 서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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