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 줘야" 개정안 발의
허현호 2025. 5. 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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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강경숙 의원은 이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교육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데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는 연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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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강경숙 의원은 이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교육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데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는 연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책임자 선출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장인데, 이같은 법률안은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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