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8월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 “제보자에 최대 500만원”

박소정 기자 2025. 5. 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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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대전의 한 홀덤펍. /뉴스1

경찰은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 행위자 등의 범죄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이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를 카지노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관광진흥법도 적극 적용한다.

경찰청은 다만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홀덥펌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3~2024년 집중단속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4843명을 검거해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 범죄 수익금 150억원도 몰수·추징했다.

경찰청은 “결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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