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언제 끝나나”…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3000명 넘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 11개월 동안의 누적 피해자는 3193명에 이르렀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과 16일, 23일 등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905건을 심의한 뒤 87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다. 110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2만9540명이 됐다. 가결률은 67.7%다. 7644건(17.5%)은 부결됐다. 1045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8957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6140건(20.8%), 다가구 5277건(17.9%), 아파트 4214건(14.3%), 다중주택 2799건(9.5%)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4519명(49.1%), 20세 이상~30세 미만 7633명(25.8%), 40세 이상~50세 미만 4140명(14.0%)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75.0%에 이르렀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8114명, 경기 6438명, 대전 3490명, 인천 3300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체 비중은 10.8%였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379명, 180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당사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동안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3312건은 현장 조사 등의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호(부산 11호)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