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만 있다고 다 되는게 아니네”...더 까다로워진 병원급 의료기관 신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이를 신청하기 전 시도 단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해당 규칙은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시 시설, 인력 등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개설 허가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와는 별개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이 초래된 반면,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여기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에 새로 도입될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과 환자들의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의 설립 타당성을 심사한다. 단순히 법적 요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당 병원의 필요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병원 신설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서비스의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의료모델이 등장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향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심의 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등에 따라 이번 제도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A기관에서 B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할 경우 진료기록 공유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병의원 간 정보 단절에 따른 진료 지연이나 중복 검사 등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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