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안전 조치라고 내놨나”…여객기참사 국토부 대책 봤더니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5. 5.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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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기참사 후속조치
정비·면허관리 강화했지만
항공안전청 설립 등 핵심빠져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 만에 정부가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내놨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항공안전청 설립이나 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독립 등 핵심 대안이 빠져 ‘맹탕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산학연 전문가 중심 자문기구로 출범한 항공안전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됐던 공항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책 외에도 항공사의 안전 경영과 투자, 정비 역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안전 확보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때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적 항공사 면허 관리도 꼼꼼해졌다. 현재 면허기준상 자본금 확보 기준은 국제 여객 150억원, 국내 여객 50억원으로 2009년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기준이 지금의 경제 규모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에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도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항공안전혁신위에서 논의한 항공안전청 등 별도 항공 안전 전담조직 설립이 포함되지 못했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논란을 가져왔던 사조위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항공이란 특수한 분야의 인력·예산·전문성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처럼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이와 관련된 대안이 대부분 제외된 것이다. 채연석 항공안전혁신위원장은 “항공 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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