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李 '김문기·백현동' 발언부터 대법 선거법 선고기일까지
상고기각 무죄 확정되면 사법리스크 벗고 대권 가도 '청신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대법원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지난달 26일 2심 무죄 선고 이후 36일 만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 파기환송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음은 이 후보가 2014년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 이날 선고기일 지정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14년 ▶7월 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 2차례 반려
▶12월 24일 -아시아디벨로퍼,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설립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월 20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수용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참여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2016년 ▶1월7일 -성남시, 백현동 '임대아파트 비율 100% → 10% 축소' 승인
▶12월1일 -성남시, 성남도공 백현동 사업 참여 이행 조건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업 지구단위계획 고시
◇2017년 ▶2월6일 -성남시,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시행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8~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김만배 등 화천대유·성남도공 관계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0월 6일 -검찰,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 소환
▶10월 7일 -검찰, 유동규·김문기·하나은행 실무자 소환
▶10월 18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아닌 일선 직원 건의 수용 안 한 것"
▶10월 20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받은 바 없다…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탓"
▶10월 21일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구속 기소
▶10월 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백현동 용도변경 국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12월 1일 -검찰, '대장동 뒷돈'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소환조사
▶12월 9일 -검찰,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12월 10일 -유한기, 극단적 선택
▶12월 21일 -김문기, 극단적 선택
▶12월 22일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방송서 "(김문기) 하위 직원이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발언 -국민의힘, 이재명·김문기 함께 나온 사진 공개
▶12월 2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공공수사2부 배당

◇2022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고발인 조사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에게 서면조사 질의서 송부
▶8월26일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백현동 용지 변경 국토부 협박 탓"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소환조사 일정 통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합동조사 계획
▶9월 5일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압수수색…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불응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3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김문기와 같이 한 업무가 13가지" vs "몇 번 봤다고 안다고 할 수 있나"
◇2024년 ▶9월 20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1심 재판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21~22일 -이재명 측, 선거법 1심 선고 불복 항소…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맞항소
▶12월 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부패·선거전담'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배당
▶12월 17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12월 23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2025년 ▶1월 6일 -이재명, 선거법 2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인 선임
▶1월 23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2월 4일 -이재명 측,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월 19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수용
▶2월 26일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징역 2년 구형
▶3월 11일 -이재명 측,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신청
▶3월 18일 -이재명,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제출
▶3월 26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3월 27일 -검찰, 李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도저히 수긍 안 돼"
▶3월 28일 -서울고법, 李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송부
▶4월 7일 -대법, 李 소송기록 미접수에 인편 송달 결정
▶4월 10일 -검찰, 상고이유서 제출…李, 상고심 소송 서류 인편 수령
▶4월 21일 -이재명 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관련 답변서 제출
▶4월 22일 -대법원, 李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첫 합의기일 진행
▶4월 24일 -대법원, 李 선거법 상고심 2차 합의기일
▶5월 1일 -대법원, 오후 3시 李 선거법 사건 선고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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