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영사기사 있어야 영화 상영?… 산업 전분야에 여전한 규제 대못
정부에 건의해 131건 수용·개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131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2022년 5월부터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신산업, 노동, 안전, 환경, 경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나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건의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화 시장이 필름영화에서 디지털영화로 넘어온 지 오래이지만, 최근까지 영화관에서 영화를 틀려면 국가 기술자격인 ‘영사 자격증 취득자’가 필요했다. 영화 상영인력 자격 요건은 올해 1월부터 영화비디오물법이 개정돼 영사 교육 수료자로 완화됐다.
A기업은 차량 후면부를 교체해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는 ‘이지스왑’ 기술 차량을 개발 중이다. 원래 용도에 따라 별도의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 외에도 자율운항 선박 실증을 위해 승무원이나 도선사가 배에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기존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는 올해 초 자율운항 선박 규제 특례 등을 시행했다.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 정정 신청을 할 때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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