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사망 사고 땐 운항 제한… 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앤다
공항 7곳 방위각 시설 경량 철골 구조 교체
조류 탐지 레이더·드론 배치… 인력도 강화
사망자 발생한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제
신규사업 면허 발급 때 자본금 요건도 상향
전담조직 설립·사고조사위 독립은 빠져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 동안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지지하는 둔덕이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부러지기 쉬운 형태로 대체된다.

우선 공항 인프라 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 시설은 각각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된다. 전국 공항에서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장치(EMAS)가 설치된다.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에서는 최초로 무안공항에서 조류탐지레이더가 시범운용되고 내년부터 다른 공항에도 도입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의 이번 대책에는 필요성이 제기됐던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과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안전혁신위에서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항공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을 권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일련의 항공 사고에서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얻은 사조위는 미국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일본 JTSB(운수안전위원회)처럼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개편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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