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사망 사고 땐 운항 제한… 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앤다

백소용 2025. 5.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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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주항공기 사고’ 없게… 안전 강화
공항 7곳 방위각 시설 경량 철골 구조 교체
조류 탐지 레이더·드론 배치… 인력도 강화
사망자 발생한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제
신규사업 면허 발급 때 자본금 요건도 상향
전담조직 설립·사고조사위 독립은 빠져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 동안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지지하는 둔덕이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부러지기 쉬운 형태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한·미 합동조사팀이 1월 1일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둔덕에 올라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항 인프라 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 시설은 각각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된다. 전국 공항에서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장치(EMAS)가 설치된다.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에서는 최초로 무안공항에서 조류탐지레이더가 시범운용되고 내년부터 다른 공항에도 도입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 등 장비도 확충된다. 현재 공항 반경 3∼8㎞ 사이인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 범위를 13㎞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적 항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도 강화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1년 후 안전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자본금 요건을 국제여객 기준 150억원에서 상향하고,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항공사 대상으로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핵심 지표가 미흡한 항공사는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의 이번 대책에는 필요성이 제기됐던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과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안전혁신위에서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항공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을 권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일련의 항공 사고에서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얻은 사조위는 미국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일본 JTSB(운수안전위원회)처럼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개편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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