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오늘 갈린다…대법, 선거법 상고심 결론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가 협박' 발언 쟁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지난달 26일 2심 무죄 판결 이후 36일 만이다.
대법원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국민 누구나 TV 또는 유튜브 채널로 상고심 선고를 지켜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 후보의 발언은 의견표명 수준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직접 형량을 정해 최종 판결하는 파기자판 등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두 번의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내려놓고 대권 가도를 다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 파기환송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 이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 기소까지인지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대통령이 된 후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가능성이 작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하는 선택지도 있다.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bright@news1.kr
<용어설명>
■ 상고기각 상고기각은 상고심 법원(대법원)이 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상고인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진다.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뤄지며, 상고인은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 없다.
■ 파기환송 상급심 법원(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파기자판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 기록과 1심 및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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