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명” …지난달 874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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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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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가구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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