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소 안 하면 징계” 성희롱 이어 경비원 갑질논란···남도학숙 왜 이러나

고귀한 기자 2025. 5.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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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건물 /정희완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홍역을 치른 남도학숙에서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도학숙에서 경비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남도학숙에서 경비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다. 갑질을 일삼고 있는 행정직 관리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A씨는 “행정 관리자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경비원들에게 청소 등 부당업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그가 보여준 남도학숙 경비원 업무일지에는 ‘1일 2회 광장청소’ ‘주차장 학생 출입 금지’ 등 경비업무 외 별도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이 적혀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보면 경비노동자는 위험발생 방지와 외부인 출입 관리,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하게 돼 있다. 청소와 주차장 관리 등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벗어난 부당 지시에 해당한다.

관리자의 비인간적 태도도 견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경비원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어느 날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일수명함 2장을 집어 들더니 마치 치우라는 듯 신경질적으로 땅에 내던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상건 유정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는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해 경비노동자에 업무 외 다른 지시를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진정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자료 조사를 마치고 A씨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남도학숙 노조도 경비업법 위반으로 해당 관리자를 경찰에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전남도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남도학숙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 내에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남도학숙 직원 B씨는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게 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실을 인정해 2017년 B씨의 산재를 승인했다.

이후에도 B씨 대한 2차 가해는 지속됐고, 남도학숙은 장기 치료를 빌미로 지난해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현재 공단을 상대로 추가 요양급여 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남도학숙은 1994년 동작구에 ‘동작관’을, 2018년 은평구에 ‘은평관’을 개관해 운영 중이다. 남도학숙의 운영권을 가진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전남도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남도학숙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정정 및 반론보도]<[단독]“청소 안 하면 징계” 성희롱에 이어 경비원 갑질논란…남도학숙 왜 이러나?>관련

본지는 2025년 5월 1일 사회면에 위 제목의 기사에서, 제 1 남도학숙(동작관) 소속 경비원 김씨가 행정직 관리자로부터 부당업무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비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 ‘청사 내 진출입로 및 마당 환경미화’가 포함된 업무분장표에 김씨도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부당업무지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직관리자 측은 “위 사안에 대해 남도학숙 노사협의회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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