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회생' 장점 결합 K-구조조정 제도 오늘부터 실시
워크아웃 기업도 자산·채권 동결 가능
회생 전 비공개 채무조정 'pre-ARS' 도입
기업 구조조정 골든 타임 확보 목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하면서 동시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두 제도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이른바 ‘K-구조조정’ 제도를 본격 운영하면서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다.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핵심으로 하지만 채권자가 많아 회생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법원은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고안했다.
워크아웃 기업이 자율구조조정(ARS)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고 최대 3개월간 워크아웃에 집중할 수 있다. 법원이 지난 2018년 도입한 ARS는 회생 신청과 회생 개시 결정 사이에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들이 ‘협의’를 통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다.
아울러 회생 개시 신청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 ‘pre-ARS’ 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ARS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돼도 회생신청을 주저하게 되고 회생 가능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신청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의 중재 하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기밀성, 유연성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채무조정 약정 합의 시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상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두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새로 시행되는 신모델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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