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는 위헌” 소송에 트럼프 정부 “법원,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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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 비상 대응을 이유로 상호관세 조치를 한 것이 위헌이라면서 미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는 판단 권한이 없다"라면서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지난 4월 14일 소송을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상상력의 산물"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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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 비상 대응을 이유로 상호관세 조치를 한 것이 위헌이라면서 미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는 판단 권한이 없다"라면서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시각 4월 3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단 90일 유예한 상태입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지난 4월 14일 소송을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상상력의 산물"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의회는 사법부가 아닌, 자신들을 비상사태 선언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독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며 법원이 기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제 비상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와 국가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한 법원 개입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해당 기업들이 관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피해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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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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