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미동반 장애인, 콜택시 안 태운 건 차별”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이 혼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30일 지적장애·뇌병변을 가진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시 등은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이동권이 있고 장애인 콜택시에 단독 탑승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며 “탑승 제한 조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라고 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혼자 이용하려다 거부당했다. 당시 ‘지적·자폐·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해 9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에게까지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시설공단은 지적장애인이라도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 단독 탑승이 가능하다’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 기준을 고쳤다.
재판부는 “A씨는 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혼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자립을 도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탑승 제한 조치가 시민들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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