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서 과자류 원산지 속인 업체 입건

이설화 2025. 5. 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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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특별단속 67곳 적발

과자류 원산지를 중고판매사이트에서 거짓으로 표시한 강원도 소재 A업체가 형사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67곳을 적발했다.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과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도에서는 A업체가 국내산과 외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자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이밖에도 전국에서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한 경우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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