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국인, 핵심군사시설 등 무단촬영 작년 6월 이후 11건”
“한미 핵심 전력 정보 획득 목적…간첩법 개정 필요”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밖 고성능카메라로 촬영”

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한 것으로 30일 파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는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 분산,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첩 기관 간 노하우 공유 방안을 강구 중이며 군사기지법 등 법령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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