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한도 축소 반대”…어가 폭락 우려
[KBS 부산] [앵커]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된 사건의 발단은, 공동어시장에 자리 잡은 독특한 '외상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공동어시장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외상 '매수 한도'를 지켜야 하는데요,
정작, 공동어시장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매수 한도' 축소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지난해 위판 실적은 2천757억 원, 하루 최고 위판액은 54억 원을 넘겼습니다.
영세한 중도매인들은 선사에 줄 대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특성상, 공동어시장을 통해 생선을 '외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 한도는 어대금 즉, 보증금의 80%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넘겨 거래하다가 이번 사태를 부른 탓에 '외상 매수' 규제를 강화하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해 공동어시장과 6개 회원 수협, 중도매인, 항운노조 어류지부 등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외상 매수' 한도 일괄 적용 즉, 규제 강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외상 한도에 딱 맞춘 거래가 진짜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종진/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동조합 이사장 : "신선도가 생명인데 하루, 이틀, 사흘 가 버리면 생선이 아니고 이제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원짜리 어가가 나중에는 1/3, 1/4, 1/5로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어시장이 좀 더 구체적인 자체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정연송/부산공동어시장 대표 : "새로운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또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 중도매인 신용 한도제의 도입, 둘 유동성 기준의 현실화, 셋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지난 65년 동안 이어진, 다소 느슨했던 '외상 거래' 관행.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동어시장의 거래 특성을 살린 해법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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