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차 빼달라”는 여성 같이 폭행…전적 보디빌더 아내 집유

임정환 기자 2025. 4. 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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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남편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 34분쯤 남편 B(40) 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C(여·30대) 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B 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B 씨에게 이중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 씨와 B 씨 부부는 C 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C 씨를 폭행했다.

A 씨 부부에게 폭행당한 C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 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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