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TV로 생중계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
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1일 오후 3시 열리는 선고공판에선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을 설명한다. 이어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까지 읽은 뒤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를 허용하는데, 이번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TV 생중계도 허가했다. 앞서 2020년 7월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때도 TV 생중계가 이뤄졌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후보 측은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받고 있다. 대장동 사건 공판은 오는 13·27일, 위증교사 사건 공판은 20일 잡혀 있어 대선 전 최소 3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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