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혁신방안...제2공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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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공항 뿐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신공항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방안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의 경우엔 입지 타당성부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을 개정해 기존 공항 반경 8km 이내 제한하던 규정을 13km로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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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공항 뿐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신공항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에선 이 혁신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안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의 경우엔 입지 타당성부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공항시설법을 개정해 기존 공항 반경 8km 이내 제한하던 규정을 13km로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반경 13km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같은 조류 유인시설 설치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불시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공기 이탈방지 장치, EMAS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항뿐만 아니라 건설 예정인 신공항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제주 제2공항입니다.
예정지 13km 이내에 철새 도래지만 5곳인데다,
새 떼가 몰려드는 육상양식장만 149곳이나 되지만, 구체적 해결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류 유인원인 육상양식장과 철새도래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권자인 제주자치도와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설에 대한 협의매수와 지원, 철새도래지의 대체서식지 조성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국토부의 혁신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공항 건설을 전제로 새들을 쫓아내고, 서식지와 유인시설을 없애는 기술적인 해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도 형식적인 선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입지 타당성부터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영철/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장
"실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개선책들만 가지고 제주도와 어찌어찌 해가지고 통과시키려는 그런 꼼수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제주자치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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