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첫 구형…피고 4명 징역 1년~1년6개월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63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나온 검찰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우아무개씨, 남아무개씨, 이아무개씨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안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우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몸이 자유롭지 못해 백팩을 내던지게 됐다.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 부분에 떨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피고인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백팩으로 때렸던 게 미안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남씨와 이씨 쪽도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다.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쪽 변호인은 “(서부지법 정문 앞) 바닥에 누워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티려고 안간힘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경찰과 실랑이하게 됐고 범행을 하게 됐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가 건조물침입혐의를 받는 안씨도 “몸이 안 좋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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