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역주행'운전자 2심서 "차량 급발진…페달 오조작 아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 근처에서 역주행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운전자가 2심에서도 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30일 피고인 차 모씨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차 씨는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차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페달 오조작을 인정한 것에 대해 "원심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막 가"라고 두 차례 다급하게 외쳤던 사실을 무시했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과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원심이 가속 페달에 새겨진 문양이 차 씨의 신발 바닥 문양과 같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 "두 문양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자동차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검증한 것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검증 체크가 아니기 때문에 급발진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차 씨 측에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해 차 씨가 일으킨 사고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는 실체적 경합의 경우 전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상상적 경합은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따른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 씨는 수사 단계부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차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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