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장식 "'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합, '무죄' 예상.. 결론까지 시간 너무 짧다"

MBC라디오 2025. 4. 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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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합' 무죄로 판결할 것
- 파기환송, 2심 판결 다 살펴야.. 기일 1번만에 판결문 작성 물리적으로 불가능
- 대법원장이 '전합'에 올린 이유? 무죄 확정해 정치적 혼란 조기 차단 목적 추정
- 전합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예상.. 반대할 경우 소수의견 써야 해
- 대법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단했을 수도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에 대해 입장정리할지는 미지수
-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 진술 번복
- 최초 기소 근거가 된 진술이 검찰 유도였다는 것
- '배임' 근간이 흔들린 것, 거짓 증거 만들어낸 담당 검사들 반드시 처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못 오셨군요.

☏ 신장식 > 네. 일정이 끝나면 가려고 했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전화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대법원 선고 3시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전망 여쭤보기 전에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죠.

☏ 신장식 > 김문기 씨와 관련돼서 김문기를 아느냐 김문기랑 골프를 쳤느냐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는 게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축은 백현동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사실상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취지가 거짓말이냐 협박을 안 받았는데 협박을 받았다고 한 거냐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인데 관련해서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났죠. 그것도 실형 판결이 났었는데 근데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되면서 2심에서 전부 무죄를 하면서 나왔던 백현동 관련 얘기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인의 판단 평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관계를 공표한 게 아니다. 감정이나 판단은 범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 책임의 원칙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가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골프 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2심 판사는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골프에 관해 언급을 한 적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말을 했다라는 걸로 공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골프 쳤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쳤다 안 쳤다 얘기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왔죠.

☏ 진행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이게 유죄라면.

☏ 신장식 > 소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내지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이걸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소위 장영하 씨 라고 이재명 후보 조폭연루설 얘기하면서 돈다발 꺼내놓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어요. 1심 무죄 나왔습니다.

☏ 진행자 > 돈다발 거짓말을 했는데도요.

☏ 신장식 > 네. 근데도 무죄 나왔어요. 표현의 자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의가 있느냐. 당선의 목적 낙선의 목적이라는 고의보다도 더 큰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영하 씨 조폭 연루설도 무죄 1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지연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런 건도 불기소 처분됐고요. 불기소 처분됐고 윤형선을 주고서 김남준이라는 분이 선거 중에 가짜 계양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사건이 있어요. 이분은 계속 계양에서 살아오셨거든요. 이것도 주관적 가치 평가이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받았어요.

☏ 진행자 >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진 사람을요. 누굴 안다 모른다 가지고 정치생명을,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만약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런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요. 정치생명이 끊어지는 상황 이게 과연 가능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 신장식 >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맞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선거에서 허위의 정보가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비례성의 원칙 어긋납니다.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이 근본적으로 제약된다. 또 한 사람의 피선거권이 근본적으로 제약된다라는 거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명확성 원칙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24년에 헌법재판소 밑에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김지영 연구관이라는 분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해 3월 달에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취지로 이건 위헌 소지도 있고 이거는 빨리 입법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실로 돌아왔어요. 내일 3시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장식 > 무죄 확정될 걸로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 근거는 뭐죠?

☏ 신장식 > 근거는 전합체 회부로부터 판결까지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려면 왜 유죄 취지인지 2심 판결문이 굉장히 깁니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판결문을 다 작성을 하셨어요.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그러려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부 다 뒤집는 2심 판결을 싹 뒤집는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었는데 22일 날은 기피하는 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빠져야 될 사람 두 사람 빠지는 것만 결정했고요. 실제로 합의기일을 진행한 건 24일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파기환송 판결문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합의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한다. 즉 무죄를 확정하는 거는 24일 날 합의기일하고 5월 1일 날 판결문을 쓸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한 번만에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문을 쓰는 거는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는 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달 전쯤에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갑자기 올렸단 말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무슨 의도가 있다 빠르게 파기환송을 해서 사실은 만약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는 지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파기환송 되면 고등법원에 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선거를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무죄확정을 빠르게 해서 사실은 사법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입니다라고 하는 존재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가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위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거는 대선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1심이 진행 되고 있는 재판이 있고 2심이 진행되는 재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소추에 검사가 재판을 넘기는 기소만 소추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재판을 계속하는 것도 소추에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원을 들락날락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전원합의체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두 번째 가능성, 즉 무죄확정을 해서 대법원으로서는 정치적 혼란을 조금 조기에 차단하고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사법 정의를 사법 체제의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이다라고 하는 존재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 진행자 > 지금의 의도는 그걸로 해석된다, 추정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내일 판결을 잡은 거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 진행자 > 상고기각, 완벽한 어떤 무죄를 선언하기 위한.

☏ 신장식 >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돼요.

☏ 진행자 > 전원합의체 판단에요.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장식 > 표결 결과는 거의 만장일치일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이번에도요.

☏ 신장식 > 왜냐하면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것 이외에 일부 유죄 취지와 무죄 취지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소수의견이라도 써야 되거든요. 소수의견 쓸 시간도 저는 만만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법률상의 쟁점으로 하나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이건 판단했을 수 있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자리가 국회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발언은 다른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저도 이거는 아예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현동 건에 대해서 저는 법리적으로 저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 정도는 추가로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무죄 플러스 공소 기각, 이런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요. 내일 재판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의,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올 수도 있나요? 내일 동시에.

☏ 신장식 > 판결문 안에다 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구체적 관련성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이 재판은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불소추와 관련된 얘기는 판결문에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별도의 입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대법원이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직접 쓰기는 어렵다. 사건의 구체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불소추 문제는 결국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대선에 들어가는 건가요?

☏ 신장식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돼서 실은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한 세 번 정도 이재명 후보가 재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소추특권과 관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재판을 연기시켜주지 않는 한 각 재판부가,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6월 3일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고 6월 3일 이후의 문제를 5월 1일 날 먼저 당겨서 대법원이 정리할까. 물론 연구는 사전에 많이 해놨다고는 하더라고요. 재판연구관들이. 근데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정리할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라도 대법원의 판단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어떤 해석이요.

☏ 신장식 > 그런데 대법원은 불소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소추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법무부가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소거든요.

☏ 진행자 >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안다 모른다 사소한 문제보다 더 원래 중요한 건 대장동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핵심 피고인인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 신장식 > 처음부터 평가가 정반대였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적 수익을 얻어낸 사업이다라는 것과 사기업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줬다. 이재명 대표 수장이 근데 사실은 사기업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여러 차례 사기업들한테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계속 반려 반려 반려했단 말이죠. 구도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 데다 이익을 얻은 게 뭐냐 하면 정치적인 인기를 얻었다 말고는 돈을 누가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최초의 기소 자체가 어색한데 거기에 가장 큰 근거가 됐던 게 사실은 사기업들이 평당 1400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1500이라고 해서 수익을 부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오히려 거짓 진술을 유도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게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의 요지란 말이죠. 지금. 이건 담당 검사들 끝까지 처벌받아야 된다. 책임을 묻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정도면.

☏ 진행자 > 이 사건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 신장식 >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근간이. 배임이라고 했던 건데 배임했다는 근거가 140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배임의 근거가 됐던 게. 정영학씨는 우리는 1,500에 작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검찰이 엑셀을 스스로 조작해서 1,500이라고 보여주니까 이게 맞는가 봅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검찰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정영학 씨 말이 맞다면 검찰이 정말 어떤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 신장식 >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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