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대법 선고 속도전에 "시급성 토대로 판단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배경을 묻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선거법 사건에 대해 법관들이 취지를 준수하자는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 이전에 비해 1심, 2심 모두 두 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천 처장은 "해당 사건을 맡는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저희도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받기로는 수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 출석 요구를 했고 방문 조사라도 하겠다는 여러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답이 안 와 빨리 처리한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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