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대법 선고 속도전에 "시급성 토대로 판단했을 것"

양윤우 기자 2025. 4.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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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배경을 묻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선거법 사건에 대해 법관들이 취지를 준수하자는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 이전에 비해 1심, 2심 모두 두 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천 처장은 "해당 사건을 맡는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며 "저희도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받기로는 수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 출석 요구를 했고 방문 조사라도 하겠다는 여러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답이 안 와 빨리 처리한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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