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항공사, 새 노선 경쟁 제한
1년간 운수권 배분에 참여 못해
‘둔덕’ 철거·비행 전후 정비 강화
항공안전청 신설은 포함 안 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사망 사고를 내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행 전후 정비 시간도 늘린다. 공항에서는 ‘둔덕’을 없애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북 무안공항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항공안전청 신설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항공안전 성과지표’도 신설한다. 회항건수,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등 안전사고 이력을 지표화해 성과가 낮은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신규 노선 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비행 전후 정비시간을 기종별로 7~28% 늘리는 등 항공사 정비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이면 ‘고경력’으로 쳐주던 최소 정비인력의 경력 기준도 3년으로 높인다. 항공 면허 취득 요건인 납입자본금 기준도 상향한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제선은 150억원, 국내선은 5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항공사업을 할 수 있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둔덕을 평평한 땅으로, 콘크리트 기초대를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연내 모두 교체한다. 또 전국 모든 공항이 종단안전구역을 240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를 올해 하반기 무안공항부터 시범 운용하고, 내년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또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올해 상반기 민·군 겸용 공항에 우선 투입하고 2028년까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조류 방지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현재 2명인 공항 조류충돌 예방 전담 최소 인력은 4명으로 늘린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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