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재판 중 "대통령 붙여라"…그러자 재판부 즉시 "기각"
[앵커]
법원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태도가 연일 논란입니다. 오늘(30일)은 법정에서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부르라며 호칭을 문제 삼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범행 배경을 설명하며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라고 말했는데, 변호인이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또는 '전 대통령'이란 호칭을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즉시 기각하며 "재판부의 지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미성년자 심모 씨와 30대 손모 씨도 법정에 섰습니다.
[손모 씨·심모 씨 :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오죠? 기름.}]
이들이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리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시각, 법원 안엔 당직 근무를 하는 직원들과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방화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그간 "공수처 차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이번엔 "공수처가 공무집행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앞 시위대를 모두 체포하면 앞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역주행을 시도했으니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교통사고만 나도 혼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선을 넘어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검찰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1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조성혜 / 취재지원 이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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